21일 김재종 옥천군수와 이혜진 교육장 및 관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등을 협의했다. / 옥천교육지원청
21일 김재종 옥천군수와 이혜진 교육장 및 관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등을 협의했다. / 옥천교육지원청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일반용 3단계로 부과되고 있는 교육용 수도요금 단계를 옥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단계를 하향조정해 일선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21일 공동위원장인 김재종 옥천군수와 이혜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옥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협의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여건개선과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및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혜진 교육장은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이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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