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2019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 2019년 1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원)를 지원하고,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보조금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소규모 포함)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소규모 포함)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019년 1월 18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살기 좋은 음성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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