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은 군내 읍·면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되고 매월 25일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계좌로 월 3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차량소유자·장기입원자·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47)나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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