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5시 시민회관 앞에서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26일 오후 5시 중앙동 시민회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 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 부상 사고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에서 1~15년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시는 연말연시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 처벌 강화에 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강화 홍보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 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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