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4% 인상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4일 제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도내 최고인 2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월정수당 24%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의원 월 보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해 월정수당 215만원 등 월 327만원을 받게 된다.

시의원의 현재 월정수당은 175만원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심의위는 지난 20일 찬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찬성측 발표자에는 유영화 전 제천시의장이, 반대측으로는 목성규 전 언론인이 나섰다.

유 전 의장은 "줄것은 주고 부려 먹자. 시의원들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9급 공무원 수준의 의정비는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목성균 전 언론인은 "14년 동결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소급적용은 적절치 않으며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왜 의정비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지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제천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4일 '기준도 근거도 없는 제천시의회 의정비와 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환경련은 "그동안 우리는 제천시의회의 인상안을 반대했으며, 이는 인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명확한 인상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조차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객관성 조차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도내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한 시·군은 제천시와 진천군(18.5%), 음성군(18.0%), 괴산군(10%) 등이다. 나머지 시·군의 월정수당 인상 폭은 2.6%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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