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불경기 극복 기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첨복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첨복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향후 '첨복단지'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즉, 경기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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