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멸치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이 농협 지점장 B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조합원 2명에게 각각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와 생필품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8월 조합원 7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생필품 세트를 건넨 혐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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