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전경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논산소방서는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119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19 신고 시 임산부 사전등록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 및 임산부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전문인력 배치 및 응급분만세트 추가 비치, 임산부 응급처치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분만의료 사각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맞춤형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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