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40명에게 2018학년도 4분기 의무교육비 4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만3~5세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천원 이내의 실교육비를 지원한다.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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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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