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신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수당을 2∼3만원씩 인상하고 예우 및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독립유공자·참전 등 보훈명예수당 5종에 대한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골자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독립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보훈· 보국수훈자·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각각 2~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보훈관련 수당을 인상해 지급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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