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식약처, '20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발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신뢰 확보
 

2019년 2월부터 달걀껍질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 클립아트코리아
2019년 2월부터 달걀껍질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고, 2월부터는 달걀 껍질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된다.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농약 오남용을 막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1월부터 추진한다.

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각 6개월 계도기간을 갖고 시행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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