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신흥식)는 2019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동자 자진공매 신청창구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체납, 압류돼 재산권 행사와 일반적인 매매가 어렵다. 이 경우 자진공매신청을 통해 공매처리 후 체납액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 안내문을 발송해 공매를 유도 할 계획이다.

조태웅 서원구 체납징수팀장은 "누적된 압류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차량은 공매 매각이 가능하고, 번호판 장기 미교부 영치차량은 또한 세금이 누적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라면 공매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자동자공매는 1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2∼3월 중 공고 후 공매입찰을 통해 매각 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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