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미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 발생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추징사유 발생 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난 2017년 기준 취득세 감면은 4만7천684건 604억2천100만원으로 2016년 4만5천340건 576억4천600만원 대비 5.1%와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조세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 등 감면을 적용할 때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기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일 3/1만으로 신고 납부세액에 추가해 부과된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도 이점을 유념해 감면철회 시 신고납부기한 내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역에 신고 납부해 가산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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