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기본료(2㎞) 2800원에서 3300원이다.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20%로 변동이 없다.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됐다. 심야에 대전지역 외로 운행할 경우에도 기존대로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위한 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사납금 인상유보 등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지난 12월 17일 요금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데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체 택시차량의 미터기를 조정하는데 총 18일정도 소요되는데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검증장소도 월드컵경기장 외에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 최소 6일안에 전체 택시미터기의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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