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올해도 뽑혀 7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2012년 이후로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등급을 매년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7년째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는 이번에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뽑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는 도내 특수판매업 573곳을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함께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에 나서 123개소, 365점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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