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만원 부당이득…업체 관계자 10명 송치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수해 복구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 양을 속인 레미콘 업체 대표 A(62)씨 등 10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당구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0명은 레미콘 타설 업체 10곳의 대표나 현장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상보다 콘크리트가 적게 들어가 남은 자재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 자재를 빼돌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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