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A사립고 야구부 폭행과 관련, 감독 등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감사팀은 이달 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감독에 대해 '해고' 처분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학폭위 조차 열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교장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코치와 생활체육부장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 대처해 각각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감과 생활안전부장도 미흡한 대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팀은 또 필요이상으로 학생들을 합숙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징계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인건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A사립고 운동부에서 선배들이 후배 선수들에게 기강을 잡는다며 폭행해 한 선수 신장이 손상됐다. 앞서 2월에는 감독이 선수를 폭행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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