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부연구위원, 최근 발간 연구보고서에서 주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구조적 실업문제 등에 따른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으로 목적제세 개편을 통한 지방복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지방복지세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 지역 아동육아 문제 등 지역별·세대별 주민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행 목적세제를 개편해 지방복지세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지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지난 1980년 지방교육세 도입 당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55%수준까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목적세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목적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변화에 맞게 복지분야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지방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지방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수준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게 임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임 부연구위원은 30일 "지역 및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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