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산하 2개 실과 신설안 충북도 허가 불구 '칼질'
"보건의료원 확정 후 상정하면 새논의"에 공직자들 분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을 수정 가결(승인하지 않음)해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뜻있는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130여명이 넘는 직원을 통솔하기 어려워 수년 간 건의 끝에 충북도로부터 보건소 산하 2개 실과(科)신설을 승낙 받았는데, '의료원이 확정되면 승인하겠다'는 군의회의 논리는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군 보건소에는 현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예방의약·보건진료팀 등 6개팀에 80명(공무원 39명, 무기계약 11명, 공보의 6명, 기간제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포·단성·대강 등 7개 면의 보건지소에도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 기간제 근로자 등 30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가산·고평 등 15개 보건진료소에도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15명씩 30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군 보건소 정원은 총 138명(정규직 66명, 무기직 11명, 기간제 41명, 공보의 20명)이다.

이같이 방대한 조직을 보건소장 혼자서 통솔하기 어려워 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군의회에 2개 실과(科)신설을 상정했다.

군의회가 지난달 24일 집행부가 제출한 기구정원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자 단양군 공무원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승인을 요청했다.공무원노조는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민복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보건소의 2개 실과 신설은 인구 10만의 인근 자치단체인 영동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끝에 어렵게 (충북도로부터)얻어 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단양군 집행부 안의 인력은 실과 및 사업소 설치에 따라 증원된 인력이기도 하지만, 정부에 증원 요구하거나 현재 인력 운영상 어렵다고 판단한 불가피한 인력이다.

군의회는 공무원 노조의 요청도 묵살한 채 '보건의료원'이 확정 된 이후 (집행부가)다시 상정하면 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과 공직자들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양군의회 만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 일부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결국 내년 1월 단행 될 조직개편에 혼선을 초래하며,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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