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전직 간호사 A(45·여)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포함한 3곳에서 졸피뎀을 70여 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퇴직한 A씨는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횟수와 방법 등을 확인하기위해 해당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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