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 확대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금도 인하(월 1.2%→월 0.75%)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들의 주택 취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다자녀 가구 차량의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감면이 신설·연장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역시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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