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에 '강 건너 불구경' 구설수

청양군청 전경/김준기
청양군청 전경/김준기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는 청양군에서 원주민과 귀촌인간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연말 귀촌인 A씨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군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양군 A마을에 이사를 온 후 마을 이장 B씨의 불법적인 행태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지난 5월경 공갈과 공갈미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로부터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할 청양군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면장을 2번이나 찾아가 그동안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면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장인 B씨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를 온 후 남양면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으나 이장이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1년이 훨씬 넘게 (2018년 12월 28일까지)도 전입신고조차 못한 상태"라며 "이런 사정을 군수 비서실장과 일부 언론 등에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묵살했다"고 밝혔다.

초기에 잘 대응했더라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사안이 이렇듯 군행정의 무능력함 때문에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번 사건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마을 주민 간, 전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마을은 A씨를 옹호하는 일부 주민과 마을이장인 B씨를 옹호하는 다수의 주민들로 양분됐고, 청양으로 귀농·귀촌한 외지인들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단체서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청양군의 이미지 추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9일 모 방송국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 1월초에 방영할 예정으로 알려져 귀농귀촌 1번지라며 선전했던 그동안의 군 정책이 달콤한 헛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귀농인 D씨는 "마을 이장이 돈을 요구하는 갑질과 폭력행사를 서슴지 않고, 개를 공기총으로 쏴 경로당에서 잡아먹는 등 엽기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남양면장은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양군 관계자는 "현재 감사 진행 중으로 행정기관의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촌인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을이장 B씨와 마을주민 C씨가 협박을 했다며 경찰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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