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기본료 3천300원으로 인상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도 지원한다. 초·중·고 무상급식비에 필요한 예산 1160억원은 시와 자치구가 50%(580억원)씩 부담한다. 올해 16만9천448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동복과 하복 한 벌씩 무상교복도 지원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만8천475명이다. 소요예산 84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한다. 단 고등학교는 올해에 한 해 약 30만원을 현금지원한다.

출산지원을 위한 시책도 신설 보완된다. 종전에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시행키로했다. 그동안 둘째부터 30만원, 셋째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강화를 위해 만 14세 미만, 월13만원에서 만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65세이상 조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려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 편의를 위해 정수원이나 대전추모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항공사진은 방문발급을 통해 유료(2천원)로 제공하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 무료강습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으로 확대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가 시행되며, 14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는 등 다채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택시요금은 오른다. 기본요금(2㎞)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택시 평균주행거리 4.26㎞를 운행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현행 요금과 비교할 때 13.25% 정도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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