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소송대리인 측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20일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박 의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돼 박 의원이 정치 생명을 상실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걸어와 창피하다. 정작 박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려면 형사고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2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연 의원은 "1억원 요구 당일 보고를 비롯하여 권리금 2회 언급, 특별당비 표 보여주고 채계순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한 것, 채계순이 세컨드 발언한 것, 안희정 관련 복덩이라고 말한 것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다시피 금액 1억 언급 직접한 것은 4월11일이고, 나머지는 사조직, 권리금, 전문학 불출마 배경 등에 대해 물으면서 말을 시작하였으나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라고 적시한 내용 중 '구·시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것, 박범계 의원과 자원봉사자 변모씨, 전 시의원은 공모관계이며 이들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요구한 1억 원은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거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의원이 권리금 운운한 부분부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해 처음부터 검찰 및 중앙당에 경위에 모두 밝혀놓은 것"이라며 "박범계 의원의 명예가 당의 명예인가? "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기사와 네티즌 댓글은 기자들과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는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하면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어떤지"라고 묻고 "청년, 여성 정치인이 자기정치한다고 비하발언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반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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