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정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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