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키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공공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2017년 3월29일 기준 개정)한데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2018년)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해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해당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올 1월 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방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선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정부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고 발생시설 및 국민 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2019년 2월11일~4월19일)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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