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엄중한 처벌 필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내과병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솔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천공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5월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당시 68세)씨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던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검사 직후 B씨의 이상증세를 알았음에도 진정제 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사 후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던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보호자 요청에 의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7월 6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복막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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