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진 교복 대리점들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곳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대리점들에 대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입찰담합 주도 업체에는 1년 6개월∼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의 제재가 내려진다. 입찰담합에 단순 참여한 업체는 5개월에서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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