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 지휘부에 대한 처벌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의 소방 지휘책임자 불기소와 항고 기각에 불복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동일 대책위 공동대표는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