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 주관구매 입찰시행 최초 사례
27건 중 20건 낙찰… 공정위, 시정 조치

충북도내 각 급 학교마다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교복을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이 매장을 찾고 있지만 20만원이 훌쩍 넘는 교복 값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신동빈
충북도내 각 급 학교마다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교복을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이 매장을 찾고 있지만 20만원이 훌쩍 넘는 교복 값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이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대표 교복브랜드인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에 따라 사실상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로 총 27건의 입찰 중 20건(94.8%)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투찰 금액을 높였다.

반면 나머지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 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담합은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적발된 담합 사례다.

앞서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는 2014년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중·고등학교가 직접 입찰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이다.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격(품질) 심사 과정에서 비브랜드 업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는 등 중소업체들의 탈락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다만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20일 폐업함에 따라 종결 처리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발한 담합 사례로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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