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생아 40만원에서 100만원 등 파격 혜택… 의회 목소리 반영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지급한다.

시는 원활한 임신 출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최종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4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 6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자인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축하금'은 삭제됐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정부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첫 돌 축하금'을 신설하고,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수정 가결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는 진료비나 출산용품 구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이번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져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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