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건 62만 1천160원 '소득공제 혜택'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이 지방세 환급금 기부 시책을 상시 운영해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납세자들이 본인에게 지급될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군은 과세물건 변경 및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대상자에게 기부 절차를 안내,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군은 2018년 총 71건 62만 1천160원의 기부를 받았으며 지난 2일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 서한문과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총 1천147건 2천300만원에 달하며 이중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1천83건으로 94.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 환급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시책 상시 운영을 통해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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