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

서산시는 지난 4일 서산의료원, 서산 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개 병원의 총 4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운영되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20% 납부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연 45일, 충남도립서산 노인전문병원은 연 60일까지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보건소(☎661-6517)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 299명이 4천533일 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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