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통지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 심판결정문이 김 시의원에게 최종 통보됐다. 이로써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종료됐다.

앞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인 뒤 제명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

한편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소장에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지방선거 과정중)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자신(박 의원)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11월에 갑자기 '부작위로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언론인터뷰와 팻캐스트 방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준 것이니 열심히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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