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간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경위는 회식 후 차를 몰고 귀가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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