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상당구☎043-201-5255, 서원구☎043-201-6256, 흥덕구☎043-201-7255, 청원구☎043-201-8255)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월에 청주지역 내 13만4천732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해 총 3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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