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7일부터 2월 1일까지 26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91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내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부업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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