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7만원 지원목욕탕·미용실 등서 사용

충북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7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만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이들은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펜션·민박 등 29개 업종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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