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수원동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 및 교육 환경 등에 침해된다며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17년 5월 서구 가수원동 동방고 인근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구청은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3086명이 강력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건축주는 구청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를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서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서구 장종태 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면서 "추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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