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창림/천안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조합원 일동(비상대책위원회)이 현 조합장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파면 및 직무수행정지가 가결된 바, 더 이상 조합에 관여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에 대해서도 "사업집행 과정을 엄중히 검토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손실이 없도록 강력히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원성2동 6만2천여㎡ 부지에서 추진 중인 원성동 주택재건축 사업은 318가구가 대상이며, 조합원은 25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재건축 관련 사업자와 법정 다툼으로 약 22억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매달 추가적인 이자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운영자들은 수억의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조합원 상가 분양 과정에서 상가 10개를 분양받고 나대지 2건을 사위에게 알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조합장은 이사,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재신임 도장만 찍어주면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식의 회유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파행운영 및 협박 등을 이유로 3건의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성동 주택재건축 사업은 현재 인허가가 완료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이주 후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합원과 조합장 등의 갈등으로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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