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죽고 싶었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무속인 A(42)씨가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은 312만 원이다.
경찰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감정변화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A씨 가족과 협의해 정신과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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