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검찰에 넘겨진 20대가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2시 18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B(56)씨를 차로 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날 저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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