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병철 국장겸 제천주재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복무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지난해말 '대체복무제' 입법 예고를 통해 '양심'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양심', '신념', '양심적'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체 쓰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는 대체복무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렬한 가운데 이번에는 '호칭'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지난해 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 참신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서병철 국장겸 제천주재<br>
서병철 국장겸 제천주재

시는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으며,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 운영 시설물의 이용료와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해 줄 계획이다.

시가 수립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서를 받은 가문이다.

제천지역의 병역명문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32가문에 1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병역의무에 선도적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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