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단가 인상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가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으나, 올 1월부터는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저소득 조손가족·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추가아동 양육비, 연 1회 지급하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중이다.

또 중위소득 60%,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월 18만원 지급해오던 자녀양육비가 3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급해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한부모가정 신청안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 여성정책관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해마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가사와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번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부자가족을 뜻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자, 정신·신체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교정·치료감호 시설 입소 배우자 및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자,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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