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세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절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해 별도의 자치세(지방정부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의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자치세의 활성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정부 개헌안 중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에 대한 연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7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은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세가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치세 신설권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입법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정부 개헌안 전문은 '자치와 분권 강화', 제1조 제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태다.

분권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정부 개헌안 제124조 제2항의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세금으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즉, 자치세를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자치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 또한 필요해 이런 운용절차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김태호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치세의 도입절차에 관한 법률은 자치세가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등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세제사와 지방자치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자치세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다만 자치세가 기존의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보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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