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모로 L모씨 발탁, 임명 앞두고 자격요건 안맞아 논란
시, 뒤늦게 법제처 질의… "보건법 미적용 폐해, 행정공백 책임"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의 보건소장 공백이 6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과장들이 있는데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해 2월 무렵부터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보건소장의 후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부 승진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김홍장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검토 답변까지 받아내는 등 기대감이 부풀었으며 그 후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지난해 6월 말에 정년퇴임했다.

하지만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3일 시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여기에 보건행정과장으로 퇴임한 L모 씨가 지원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지난 해 10월 8일 보건소장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곧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할 L모 씨의 임용이 미뤄졌고 언론의 확인 결과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뒤늦게 행안부, 법제처 등에 질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장 자격을 명시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내부 승진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갑자기 개방형직위 공모로 바뀌면서 실망이 컸었다"며 "시가 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시민 J모 씨(당진3동)는 "시가 임용이 불가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뒤늦게 허둥지둥 법제처에 문의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시 착오로 임용을 결정한 L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민 C모 씨(당진1동)는 "17만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보살펴야 할 소장을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시가 특정인을 선정하고 구색을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도 살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아직 답변을 통보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오면 거기에 맞춰 시장 방침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고 당분간은 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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