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사무소에서 청양-신풍 도로건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청양 신풍간 위치도) / 대전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사무소에서 청양-신풍 도로건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청양 신풍간 위치도) / 대전국토관리청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사무소에서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89필지로 신풍면 대룡리 30필지, 동원리 7필지, 백룡리 36필지, 입동리 35필지, 청흥리 81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는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청양-신풍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441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3년 8월까지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서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까지 총 12.8㎞ 구간의 선형개량을 추진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선형불량 및 차로 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자 안전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도로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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