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진로개발비, 문화체험비 등 사용 가능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동행카드'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도와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개월 이상 상담 등을 받으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행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동행카드는 처음에 10만원이 들어있고, 1년에 5회 10만원씩 충전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회까지 가능하다.

이 카드는 교통비, 식비 등과 학원 수강·도서구매 등의 진로개발비, 영화 관람 등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3명에게 동행카드를 발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군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업중단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로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시행한다"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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