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측 변호인 공판기일변경 신청...법원 인용
정우철 청주시의원 9일,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18일 심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그러나 같은 날 첫 재판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판심리는 9일 그대로 열린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9일 오전 11시 10분 열릴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18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지난 3일 임 의원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튿날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도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예정대로 9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 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과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둘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밖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첫 공판기일은 18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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