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노혜영 영동경찰서 실습생 순경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희망찬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己亥年)이 시작되었다.

연초에는 특히나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나고 '오늘만큼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경찰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해 2만~3만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지난 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쓰리)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1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혜영 영동경찰서 실습생 순경.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현재 일본·스웨덴 등 OECD회원국 7개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음주운전단속기준이 강화되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는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인 만큼 저마다 올 한해의 다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혹시나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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